안녕하세요~
티키타카 티키예요!😀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민식이법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민식이법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 이에요
그럼 안전운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문제는 "30km 이하·고의성 없어도"...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스쿨존 내에서 사고만 나면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지만, 요즘 애들 사이에선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애들 대화에서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스쿨존 내에
뛰어들으면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량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식이법의 시행 취지는 좋았지만,
이렇게 악용이 되는 요즘 사회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민식이법은 분명 운전자와 보행자 특히 어린아이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진적인 시민의식과 충분한 도로여건이 갖춰져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에서 의식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스쿨존 내 도로포장 변경 ▲별도의 주차공간 마련 ▲속도제한 유동적 적용)을 해서,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국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야한 하는 법이 되었습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식이법"에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관련내용 인용기사]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3566&code=141900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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